최근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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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가능한 표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위의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 장애인이 탑승하거나 운전자여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장애인이여도, 가족이 없이 내가 운전해서 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자 표지도 장애인이 같이 탑승해있지 않다면 주차구역 위반 및 표지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해 과태료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하고 앞에 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위처럼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주차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더 쌥니다.
주차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 사진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본 과태료 대비 5배의 과태료인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이 출입구 근처에 있어 주차를 편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이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양보,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하기
장애인 주차구역에 얌체로 주차를 하거나, 위 사진처럼 주차 방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신고는 바람직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앱과 웹 모두 접속가능하여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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