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등 진입을 하면 안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과태료 벌금 등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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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진입 금지, 우회전 금지의 경우
직진 신호의 경우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보조 신호)가 있는 도로의 경우 바로 앞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우회전 및 진입이 금지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우선 정차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면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진입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항목에 따라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방법 알아두기, 사고 시 과실 비율 알아보기
마찬가지로 우회전 시 위치하고 있는 신호가
우회전 신호등
최근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신호등도 있고, 빨간색 신호만 들어오는 우회전 금지 신호도 있습니다.
이 신호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과실
횡단보도는 항상 사람이 우선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사정상, 또는 정서상 신호만 맞다면 보통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요, 위 경우 사고가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법적책임 및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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