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벌금,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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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도로에 쓰레기 투기
운전을 하다 보면, 흡연자 분들이 차 밖으로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인데요, 이는 신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포상금까지 나오는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쓰레기,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운전 중 담배꽁초 , 쓰레기 투기 벌금 과태료 및 감면 사항
도로교통법 제 68조에 따르면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쓰레기 투기 과태료는 별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 15일 내에 자진납부 시 20%가 감면되기도 합니다.
보통 과태료는 문자로 날라오지 않고 통지서로 날아오니 조회하고 싶다면 위택스 또는 교통민원24 앱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동차 운전 중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자체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처리가 된다면 포상금이 나오는데요, 보통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선이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는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포상금이 나오는 만큼,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 절대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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