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에는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비싼 주차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부터 설명 드릴께요.
주정차 단속 기준
도로 갓길에 그려진 선은 보통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흰색 점선/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며 정차는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하지만 노란색 이중선(두줄)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입니다.
위 주차 선을 어길 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가 경감됩니다.
또한 소화전 양쪽으로 5m 내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주차 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조해야겠죠?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시 역시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역시 벌금이 4-5만원 부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 과태료 대비 2-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4만원짜리 주차가 아니라 12만원짜리 주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정차 단속 기준
주로 고정식 카메라 및 단속 차량으로 인해 단속이 되는데요,
고정식 카메라 기준 5분 내의 정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주차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차량 기준도 마찬가지로 경고 1회 후 다시 차량이 왔을 때 그대로 있다면 주차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주정차 단속 알림앱을 설치하면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아 차량을 미리 이동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 신고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보통 황색 단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차 단속의 경우 주정차 단속알림 앱으로는 소용이 없고 유예 역시 없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내 집 근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신고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는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및 과속 시 과태료 (0) | 2024.08.23 |
---|---|
주정차 단속, 알림 앱 설치해서 과태료 피하기 (0) | 2024.08.22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둘 중 유리하게 선택하기 (0) | 2024.08.20 |
중앙선 침범, 황색 단선, 복선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정리 (0) | 2024.08.19 |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마침내 신형으로 바뀌는 이유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