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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은데... 범칙금을 내도 될까요? 과태료가 더 비싼데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뭐가 더 유리한지 알아볼께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보통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 받게되는 벌금을 뜻합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범칙금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추후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부과가 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주로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범칙금 = 벌금 + 벌점
과태료 = 벌금
하지만 가격은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납부해야하는 이유
범칙금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벌점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을 말해요.
즉 벌점이 일정이상 되면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벌점이 누적되면 보험이 할증이 되어 자동차 보험료 역시 비싸집니다. 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구나, 그럼 사고가 날 확률이 높겠네, 보험료를 올려야겠어. 라는 흐름대로 가는것이죠.
따라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나 무조건 유리합니다.
추가로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과태료 사전 납부는 교통민원 24로
내가 카메라에 찍혔는 지 확인하려면 통지서가 날아올때 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단속일시 기준 하루 정도 후면 교통민원24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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