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태료 및 벌점, 처벌 수위 알아보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시 처벌, 벌점,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볼께요.
목차
음주운전 정의, 단속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술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던, 맥주 한 모금을 마시던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입니다.
음주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 점점 벌금과 징역이 강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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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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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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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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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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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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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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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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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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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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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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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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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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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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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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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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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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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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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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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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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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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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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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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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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6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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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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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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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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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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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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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6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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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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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날로 갈 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위는 단순 음주운전만 해서 적발 시 가해지는 처벌 수위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벌금이 나오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면허정지라는 의미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둘 중 유리하게 선택하기
목차운전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범칙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은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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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다음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실제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거운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도 말고, 보면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