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연휴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는데요, 올해도 면제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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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이나 추석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행사가 연례 행사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명절 연휴 엄청난 고속도로 통행량으로 인해 잦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로 추석에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그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차량 이동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번 2024년 추석은 9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무료 적용 일시 - 2024년 9월 15일 0시 ~ 9월 18일 23:59분까지
18일 이전 고속도로에 들어와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전 구간이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 내에 있는 특정 도로 (민간 고속화도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전의 경우 갑천도시고속도로는 면제 구간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합니다.
추석 간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추석 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경부선(한남-신탄진), 영동선(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이 대상입니다.
이용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입니다. 하지만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차량은 7명 이상이 탑승해있지 않으면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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