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신호1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진입 기준 및 과태료 벌금 알아보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등 진입을 하면 안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과태료 벌금 등 알아볼께요.목차횡단보도 진입 금지, 우회전 금지의 경우직진 신호의 경우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신호(보조 신호)가 있는 도로의 경우 바로 앞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경우 우회전 및 진입이 금지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우선 정차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면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이걸 무시하고 진입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 항목에 따라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